탑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 로고
알림마당 비쥬얼

The Korea Senior Citizens Association Jeonju Branch

경로당운영규정

회의록 양식 (경로당회장 연임일 경우)

작성자: (사)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    작성일: 2024-06-13   조회수: 302   
down icon 연임회의록.hwp

 경로당 회장임기는 4년입니다.

4년마다 임시총회를 개최하시고, 선거를 통해 연임이 되었을 경우

전주시지회에 회의록을 제출하셔서 재등록하셔야 합니다.

 

1. 회의록

2. 총회 참석자 명단(서명 필히 받을 것!)

3. 경로당 회원명부

4.최초 발행된 등록증

  - 구청이나 세무서에서 발급된 노인여가시설 신고필증 과 고유번호증이 아닙니다,

  -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가 발급한 등록증을 말함.

..이 게시물을 블로그/카페로 소스 퍼가기 twitter로 보내기 facebook으로 보내기
이전글 대한노인회 정관 및 경로당 운영규정(2024.02.15) 2024-06-13
다음글 경로당 운영규정(2024.02.15) 2024-06-13



작성자 :
내용 댓글쓰기
None Data!
글자크기
글자크기 크게글자크기 원래대로글자크기 작게
QUICK
△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