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 로고
알림마당 비쥬얼

The Korea Senior Citizens Association Jeonju Branch

경로당운영규정

대한노인회 정관 및 경로당 운영규정(2024.02.15)

작성자: (사)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    작성일: 2024-06-13   조회수: 298   
down icon 정관 및 운영규정(240215).hwp

 예전에는 경로당 자체적으로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는게 가능했지만,

2024년 2월이후로는 자체규정은 효력이 없음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2024년 2월에 개정된 경로당 운영규정을 보면,

맨 마지막 제35조[자체규칙] 경로당에서 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할 때에는 (사)대한노인회

정관 및 운영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총회 의결과 차상급회인 지회의 승인을

받아 새행할 수 있다. 상급회인 지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로당 자체 규칙은 효력이 없다.

 

★ 최근 경로당 운영상의 각종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경로당 운영을 위해서 경로당 회장님들께서는 필히 운영규정을 

   준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 문의사항: 063) 272-6502  / 팩스: 063) 272-6501

              경로차장 유 종은 드림.

 

..이 게시물을 블로그/카페로 소스 퍼가기 twitter로 보내기 facebook으로 보내기
이전글 경로당회원 가입신청서 2024-08-01
다음글 회의록 양식 (경로당회장 연임일 경우) 2024-06-13



작성자 :
내용 댓글쓰기
None Data!
글자크기
글자크기 크게글자크기 원래대로글자크기 작게
QUICK
△ TOP